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하는 건축법개정안이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통과 됐다.
2015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