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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

이진호 0 1,727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하는 건축법개정안이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통과 됐다.

201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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