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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라 함은 실제 변경사항이 있는 날,
즉 변경등기의 원인이 있는 때를 말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자를 의미합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 후 진행하시면 업무를 보시는데 효율적입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