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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려고 하니
등록기준이 있던데
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술자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명 이상 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인정 기술자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비계, 건축목공,목제창호 , 도배, 건축도장 , 목공예
기능사 : 용접 ,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사공, 비계 , 건축목공 ,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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