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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작은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다가 경미한 공사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요.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경미한 공사를 이야기 합니다.
이 이상의 금액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T. 031-726-2360 / F. 031-726-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