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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처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업진단이란 것을 받으라고 하네요.
아직 법인 설립단계인데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031-706-2360)입니다.
기업진단 이란
법에서 정한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설법인은 최소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서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신설 법인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