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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을 하나 하는데
실적이 있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해요
양수 받는 방법을 추천받았는데 양수시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양수시 절차사항은 사전매물조율 -> 계약 -> 실사 -> 잔금처리 ->법무진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나현 실장 (031-726-2361)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