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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조경공사업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법인 중 숲가꾸기와 산림토목 추가하려고 하는데 조경공사업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있던데..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산림법인에서는 별도의 기술자 중복체크는 없지만 이미 조경공사업 기술자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조경이든 산림이든 한 곳만 기술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