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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비중입니다.
자본금 중 실질자본금이라고 인터넷에 있던데 이것은 이것은 무엇인가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이 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 (031-706-2360)에게 문의주시면 재무재표 검토 후 적격여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