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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주에서 사업자 준비중입니다.
가스 2종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이나 접수처가 어딘가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가스 2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비 3종 보유, 기술자 1인 보유하시면 가능하시며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장비와 기술자 관련해서는 http://cafe.naver.com/totoplaying/2695
당사 카페에 방문 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포스팅 보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한씨앤시 / 김희정 대리 / 031-70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