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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준비중입니다.
오늘 하남에 사무실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소재지는 포천입니다.
이런 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출서류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받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경영의 바른 길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기준 필수사항입니다.
접수하고자 하는 관할 지역에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소재지 포천에 사무실도 포천에 위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 / 031-70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