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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 직원입니다.
조경관련해서 검색해보니 나무병원, 나무의사가 있는데
병든 나무나 수목관리해주는건 아닌가봐요~
조경관련해서 나무병원이나 나무의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해야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건지
아니면 자격없이도 해도 무관한지 여러방면으로 명칭이 헷갈리고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자세히 알려주실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건설경영의 바른 길 김희정 대리입니다.
나무의사제도는 2018년 1-2월 중 하위법령이 공포됩니다.
나무병원 업무범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종 수목진료 , 2종 처방에 따른 치료 및 예방을 합니다.
1종의 경우 나무의 1인, 수목치료기술자 1인이 필요하며,
2종의 경우 수목치료기술사 1인을 보유하시면 나무병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양성기관과 시험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후 하위법령 공포 시 나무병원에 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 김희정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시원한 담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