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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이 필요하던데 잔고 증명으로 하나요?
좀 알려 주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대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이면 인정 받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에 따라 재무제표나 잔고 증명서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맞춤 상담 도와 드립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법인설립, 경영지원 등 건설업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