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라도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해 경작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분할 경우 농산물 가격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법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우선 토지에 공사 시작 날짜와 함께 무단 경작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은 팻말로 미리 고지해줍니다. 착공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작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등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작자들은 대부분 공사 중 양해를 구해야 할 이웃이기도 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부드럽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최고입니다.
도움이 좀 됐을까요?
이럴 경우, 우선 토지에 공사 시작 날짜와 함께 무단 경작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은 팻말로 미리 고지해줍니다. 착공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작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등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작자들은 대부분 공사 중 양해를 구해야 할 이웃이기도 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부드럽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최고입니다.
도움이 좀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