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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준비중인데요. 등록기준중에 장비 문제로 힘이듭니다.
혹시 대여하여 등록기준을 충족시켜도 될까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031-706-2360)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는 불가능 하며, 장비의 전후면 사진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준비하여 시설장비 규정 이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간혹 무상으로 받거나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관할 관청에 따라 인정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주무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법인설립, 경영지원 등 건설업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