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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물관리기능사(4류) 1명이 보유하고 있는데 토공사업 준비 시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위험물기능사는
98년 5월 대통령령 제15794호 위험물관리기능사 1류~6류까지 분류되어 있었으며
2005년 5월 노동부령 제223호 위험물기능사 1류~6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령 제11호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었으며 현재까지 위험물기능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험물관리기능사 취득을 하셨다면 인정가능하므로 토공사업에 기술자로 해당 종목입니다.
시험일정이나 이름변경 등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큐넷(q-net)이나 이한씨앤씨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신규등록, 추가등록, 기타공사업의 신규등록, 추가등록, 기업진단 등 건설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