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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15년 전 건설업 면허 3가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을 10년 전에 반납했는데 이 법인 살릴 수 있나요?
살려서 숲가꾸기나 건설업면허 내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종결된 법인이고, 어떤 사유에서 폐업이 된건지도 확인지 되야 하며,
법원의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법인은 굳이 살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의 사정에 의해 꼭 살려야 한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신규 및 추가등록, 기타공사업 신규 및 추가등록, 기업진단 등 건설업과 관련 모든 내용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종결된 법인이고, 어떤 사유에서 폐업이 된건지도 확인지 되야 하며,
법원의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법인은 굳이 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의 사정에 의해 꼭 살려야 한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신규 및 추가등록, 기타공사업 신규 및 추가등록, 기업진단 등 건설업과 관련 모든 내용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