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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테리어 사무실을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 이야기가 1500만원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업체이고 영세가 운영되고 있는회사라
자본금? 이라는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간단한 도배나 장판교체 같은 부분은 경미한 공사에 들어 갈수 있겠지만 , 전체적으로 크게 공사가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2억원 / 기술자 2인 / 공제조합 출자 (5천만원) / 사무실
각각의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T .031-726-2360 으로 전화주세요.
열심히 정확한 상담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