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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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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A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술인협회에도 A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사(건설업 무등록자)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5호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법 제96조제4호에 따라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발표 2 비고에 따라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 미달에 해당하게 되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하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발생이 되므로 기술자 1인을 추가를 하거나 B사에는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