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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사무실이 이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 1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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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어거 사무실 이전을 했을 때 변경을 해야 하는지, 할 때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문의주셨습니다.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주소 이전),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된 때에는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변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 상호 및 명칭 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소재지(주소)변경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 :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ㄴ서류
5) 국적 또는 국가명 변경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따라서 주소변경으로 인해 3번 항목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사무실관련 사진도 별도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합병 및 양도양수, 기업진단발급까지
건설업 법인 설립부터~면허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