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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계설비공사업 가지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추가 하려는데 기술자는 몇 명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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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울산에서 법인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하고 있고, 토공사업 추가하려고 하는데

기술자는 몇명 있어야 하나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두 가지를 중복특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경우 총 4억이지만 중복특례 적용을 받아 총 3억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유지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의 경우 같은 종류나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공동으로 확인되는 자격증 종목은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울 기능장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자격을 가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중복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준비는 등록기준은 공통적이나 실제 준비서류는 업체조건에 따라 서류준비는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업무를 보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며, 사전 검토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김희정 드림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