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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8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지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