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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포유, 전북 오수초, 마령초 등에 ‘안심도어’ 납품시공 / 학교장터 S2B 통해… 2019년에 안심도어 적용 폭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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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포유(대표이사 백대식)가 에너지 절감 단열필름에 이어 또 다른 주력분야인 ‘안심도어’의 적용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주로 시공되어 온 유치원 및 안전시설에 이어 최근에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오수초등학교와 마령초등학교 등에도 ‘안전도어’를 납품 및 시공하고 있다. 이들 학교현장은 ㈜베스트포유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학교장터 S2B를 통해 진행하게 됐다. 그리고 이들 학교현장에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인 유치원, 특수시설물, 병원, 일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장이 시공 예정돼 있어 2019년 들어 ‘안심도어’의 시공범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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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및 소음방지용 도어로 특허 획득 제품
㈜베스트포유의 ‘안심도어’는 문틈에 손끼임 방지기능을 하는 고무를 부착해 뜻하지 않게 문틈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허 개발된 제품이다. 주로 어린이집의 손끼임 방지 도어시공으로 시장에 널리 알려졌으며, 도어 색상과 디자인에 손끼임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큰 호응을 불러왔다.
개발제품의 종류로는 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보호대가 부착된 여닫이문과 문틈, 손가락 및 발가락 부상방지 도어, 외풍방지 및 손을 보호할 수 있는 현관문, 손가락 협착사고 및 개폐 소음 방지용 여닫이 문 등으로 국내외 해외에서 다수의 특허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를 응용한 도어로 ABS, 멤브레인 등에 이어 Kids Door도 개발 출시되고 있다. 국내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에 손끼임 방지기능의 특수 도어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국내에서 개최된 유명 건축박람회에도 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아름다운 디자인성도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 계속적인 적용 증가세
㈜베스트포유는 그동안 어린이집 및 어린이 보호시설에 이 ‘안전도어’를 주로 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오수초등학교와 마령초등학교 등에도 ‘안전도어’를 납품 및 시공하고 있다. 이들 학교현장은 ㈜베스트포유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학교장터 S2B를 통해 진행하게 됐다.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병설유치원에도 다수 시공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베트남과 몽골의 해외에도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품에 손끼임 방지기능이 핵심이지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디자인성도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여 계속적인 적용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실내도어 뿐만 아니라 방화문과 현관문에도 접목이 가능한 ‘안심도어’는 기술과 제품의 업그레이드로 계속 신제품을 출시되고 있어 도어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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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집안에서 발생, 문틈 손끼임은 이 중 5.8%로 높아 / 2015년 10월 28일 개정된 건축법으로 출입문에 끼임사고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베스트포유 백대식 대표이사는 “가정집 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집안에서 발생하며, 전체 사고 중에 눌리거나 끼어서 발생하는 사고가 5.8%로, 미끄러짐과 넘어짐(32.9%), 부딪힘(18.4%), 추락(11.2%)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지난 2015년 10월 28일 개정된 건축법으로 출입문에 끼임사고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0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돼 
있어 ‘안전도어’의 적용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틈에 손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도어’의 의무설치는 각 지자체가 주택 및 아파트의 준공검사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점검사항이다. 관련법 시행 초기만해도 이에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를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현장, 또는 원가절감차원에서 손끼임 방지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현장에서 뒤늦게 설치적용을 검토하는 등으로 ‘안전도어’의 설치 적용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백 대표는 “하지만 손끼임 방지장치의 모양이나 재질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관련법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시공사 및 입주자의 인식부족으로 ‘안전도어’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대한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권자와 건설사, 입주민 등의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도어’에 대한 건설사의 대비책 마련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인허가 감독 등이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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