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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합판의 부적합 사용 위험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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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슬래브용 T2, E2 11.5mm 베트남산 합판.

부적합 사용처에 판매·유통자 단속 처벌 없는 법규 무용지물 
불법적 사용방지를 위해 보통합판 E2 등급 시급한 폐지 필요

70년대 수출산업을 선도하며 한국경제를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합판제조산업이 수입합판의 부적합 사용으로 판매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조업단축, 인원감축을 하는 등 큰 난관에 봉착했다.

국산합판은 1978년 250만㎥를 생산하며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감소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45~50만㎥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거푸집용 합판이나 실내용 보통합판이 쓰이는 곳에 베트남산 합판을 비롯해 수입합판의 부적합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자 국산합판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2018년은 28만㎥, 올해는 작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만㎥에 이르러 국내합판의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부터 국산합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생산 관계자는 “근래 베트남산 저가 저품질 합판이 무분별하게 가설재 업체나 건설현장에 싼값으로 납품돼 국산 합판의 판로를 막아버렸다. 현행법상 거푸집용 합판은 내수(T1) 합판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부적합한 준내수(T2) 저가 합판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본지의 분석에 의하면 수입산 거푸집용 합판의 73%가 베트남산 합판이고 이는 국내산을 포함한 전체 거푸집 합판의 58%에 이르는 수치다. 베트남산 합판의 69%는 E2, T2(준내수)급으로 분석(본보  4월 1일자, 5월 1일자)돼 부적합 거푸집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베트남산과 동남아시아산 일반합판조차 E2 등급으로 수입돼 실내사용이 금지된 곳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목재이용법에 의해 15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시행한지 6~7년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품질표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유통관계자는 “11.5mm 준내수급 합판이 거푸집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60만㎥나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 두께로 수입된 합판 대부분이 거푸집에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며 “대형이나 중소규모 건설을 불문하고 건설시장에서 값싼 거푸집을 찾고 수입업체는 시장이 원하는 합판을 공급하다보니 유통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합판 전문가는 “저가 저급 거푸집용 합판은 국내산에 비해 30~40% 이상 저렴하지만 대부분 1~2회 사용되고 폐기돼 버리는 실정이다. 내수성이 보장되지 않는 합판을 사용하면 콘크리트 슬래브 품질이 떨어지고 안정상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목재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가설재용 또는 거푸집용 합판은 KS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KS F 3110)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등의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보통합판(KS F 3101)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목재이용법’에서는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합판 등의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규제 법률은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부적합 합판 사용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개인과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목재산업 신뢰 추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합판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E2 규격폐지, 전면표기, 용도명시 등 목재이용법의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별표2의 가설재항에 합판도 포함시켜 부적합 합판이 공사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얼마 전 산림청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시·도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합판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확인 결과 눈여겨 볼만한 적발 건은 없었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 수입산 부적합 합판 사용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했다는 자체는 단속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저가수주를 하고 있다. 적자를 내지 않으려 원가절감을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나 철재는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목자재의 원가를 줄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값싼 합판을 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안전상의 문제는 하부보강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합판목재유통협회 관계자는 “합판의 표시와는 다른 용도로 쓰는 사용자가 부주의한 면도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주는 합판 수입과 올바른 유통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름길이며,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며 공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품질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저가·저급 수입합판의 불법적 판매·유통 및 부적합한 사용이 크게 증가해 온 점을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거푸집용으로 사용하는 합판의 대부분은 OP-Type2-E2(실내사용 금지, Exterior only)로 표기되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E2 등급의 합판들도 실내 인테리어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따라서 산림청은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대처를 통해 합판의 부적합 사용을 금지시켜 합판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해 E2등급을 폐지해서 친환경 목재산업에 먹칠을 하는 빌미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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