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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생활SOC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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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범죄·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예비사업 8곳 총 14곳을 선정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국비를 투입해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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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앞서 국토부는 공사 중단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18곳)를 받아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상태,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본사업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에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해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충남 공주시 호텔과 대전 중구 오피스텔,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 등은 지자체·주민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과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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