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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용 ‘미세먼지 차단망’에 환경표지 인증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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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기준 마련 위해 업계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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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미세먼지 차단망에 제품간 변별력을 높여줄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창호용 미세먼지 차단망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최근 내 집의 미세먼지를 차단시켜주는 ‘미세먼지 차단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망 공급 업체들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비롯 국내 방충망 업체 등 취급점 및 대리점을 두고 망을 공급하는 영업 등을 병행하면서 성장하는 미세먼지 차단망 시장을 섭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망 제품이 범람하면서 미세먼지 차단 검증이 안 된 제품들까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유통되면서 전체 미세먼지 차단망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차단망의 제품간 변별력 확보는 물론 창호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차단망의 특성을 감안해 창호용 미세먼지 차단망의 품질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창호용 미세먼지 차단망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부여한다는 계획으로 합리적 인증기준 수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세먼지 차단망 환경표지 제정(안) 마련 

창호용 미세먼지 차단망 환경표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용범위는 창에 덧대어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망창으로서 4Pa에서의 공기 유동량이 40㎥/h 이상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고정식과 이동식을 포함한다고 정의 했다. 

적용범위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망은 법정 자연환기구나 기존의 방충망 대체 용도로 사용 가능과 자연환기구 적용은 고려 요소가 많아 방충망 대체 용도로 적용 범위를 한정 할 것인지 고민하고 창호 적용뿐만 아니라 망의 두루마리 형식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고려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기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로 정의하며 2.5㎛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미세먼지 차단망의 가장 중요한 성능 중 하나인 공기 유동량은 차단망 내외의 압력차에 따른 공기 유동량, 이 기준에서는 KS F 2921에 따른 압력차 4Pa에서의 측정값으로 한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자연대류에 실내외 온도 차 등의 추가 요소를 고려해 4Pa로 설정했다”며 “KS F 2921에서는 2Pa로 정의하고 있으나 자연환기 설비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시험용 먼지는 차단망 성능 평가에 사용하는 입자로 KS R ISO 12103-1의 A2 미세 시험용 먼지를 적용한다. 

환경 관련 기준도 담겨 있다. 차단망의 구성 재료로서 납, 카드뮴, 수온 및 이들의 화합물, 6가크로뮴 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을 포함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닐페닐에테르(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을 난연제 성분으로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수지 계열에 대한 난연성 기준설정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예정이다.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 제품의 공기 유동량은 압력차 4Pa에서 40㎥/h 이상으로서 제조자가 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4Pa에서의 공기 유동량이 40㎥/h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의 시험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공기 유동량은 망의 면적에 비례하므로 단위면적 당 기준 설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차단효율은 입자크기 1.0~3.0㎛은 차단 성능 60%이상, 입자크기 3.0~10.0㎛은 80%이상 돼야 한다. 세척해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제품은 수돗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후 건조시킨 것을 세척 후 조건으로 하며 세척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제조자가 제시한 세척방법에 따르지만 제시된 방법이 실제 사용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방법을 따른다. 

이밖에 미세먼지 차단망의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 제정(안)에는 자외선 보호기능, 가시광선 투과성능 등이 함께 명시돼 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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