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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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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난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인상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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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다. 업계와 관련 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인상분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다. 더불어 정비사업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세입자 주거이전비,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담긴 안건 중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창호업계와 관련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는 3월,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값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조정항목 자재가 현재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또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정기고시 3개월 후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최근 자재값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본형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유리,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고시를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제도개선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재값과 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정비사업장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요소 경비도 반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양 관련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50만호 이상 공급계획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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