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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금속, 품질인정제도 기준에 만족하는 유리방화문 내화시험 테스트 통과

사이버건축박람회 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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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규산(내화) 방화유리 적용, 편개와 양개 두 개 모델 비차열 60분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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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신우금속(대표이사 김관기)이 최근 건축자재의 방화 및 내화성능 강화 트렌드에 맞춰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에 기준에 부합하는 유리방화문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신우금속은 지난해 11월 29일 KOLAS 공인 시험기관에서 진행된 유리방화문 양개와 편개 두 가지 모델에 대해 품질인정제도 기준에 적합한 내화시험 테스트 60분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우금속은 유리방화문 핵심 자재로 고품질 붕규산 방화유리를 적용해 내화시험 테스트에 통과했다.  

㈜신우금속 김관기 대표는 “품질인정제도 유리방화문 내화성능 기준은 비차열 60분 이상이지만 테스트에서는 70분을 버텨야 한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테스트를 통과하기 힘들다. 편개와 양개 모두 내화시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데 의미를 둔다”며 “시험 테스트 후 인정제품 등록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올해 2월경이면 인정제품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제품으로 등록된 이후 본격적으로 유리방화문 영업력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와 관련 유리방화문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2-84호에 의해 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을 받아 KSF2268-1 방화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60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유리방화문과 관련,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가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불량방화유리의 현장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유리방화문을 공급하는 업체는 품질인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방화유리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신우금속은 금속 건축 자재 제조 및 유통사업으로 성장한 이후  현재 방화창호, 방화유리 자동문, 방화유리 제품과 스테인리스 단열바, 단열 자동문을 취급, 절단/절곡 평판레이저, 파이프 레이저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임가공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자재 절단, 레이저컷팅, 절곡부터 제작·설치까지 전체 공정을 원스톱 처리함은 물론 기존 방화문과 달리 각 소비자 주문에 맞춘 주문 제작 설계를 진행하면서 거래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031.575.6253)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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