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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접합유리’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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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 깨져도 비산(飛散)방지 기능이 있는 접합유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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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북 경주에 이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도 규모 5.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축물 내진설계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진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으나,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로 지진 발생 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학교,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안전을 더욱 요하는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유리 파손 시 비산방지 기능의 접합유리 적용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건축물, 학교시설 판유리, 창호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도 학교와 실내 건축물을 중심으로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며, 안전시설에 관리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파손된 유리 파편은 날카로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학교, 병원 건물이나 인체에 직접 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대부분의 유리, 창호에는 깨져도 비산(飛散)방지 기능이 있는 접합유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씩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교실문은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판유리 충격에 의 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에는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두 개 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에 설치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유리 난간일 경우 파손 시 비산되지 않는 유리로 설치해야한다. 거실내부에 고정식 칸막이와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도 파손 시 비산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산방지 유리는 최소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필름을 접합하거나 단판유리에 필름 부착 시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 

접합유리는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투명하고 접착성이 강한 PVB, EVA 등과 같은 필름을 삽입, 진공상태에서 판유리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온, 고압으로 밀착시켜 생산되는 방식이 있다. 또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4면을 양면테이프로 밀봉 처리하고, 그 중 한쪽 면 사이에 레진을 주입한 후 자외선램프 등으로 경화시켜 생산하는 레진 접합유리가 있다. 필름과 레진 접합유리 모두 파손 시에 쉽게 관통 및 비산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안전유리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도 우리나라의 접합유리 사용은 미비한 수준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안전사고는 누구한테도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 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예방은 평소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의식, 안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판유리도 안전유리로 접합유리라는 좋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시급히 접합유리를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의 보완 및 홍보,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취재 최영순 기자 
glasswin520@naver.com <유리저널 제휴기사>

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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