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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에 대한 법제도 개편으로 방화유리시장 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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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을 통한 방화유리 적용 확대, 방화창호 비차열 20분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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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로부터의 안전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내화성능 규정에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이 많고 노후건축물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축물에서 난연, 불연재의 사용은 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나타난다. 주거 및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형태의 주거 문화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주상복합등 상업과 주거 시설의 복합공간과 건축물의 고층화가 맞물리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등의 건축물 외에도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건물들까지 불에 잘 타는 소재의 건축자재가 적용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불법적인 불량제품의 적용도 성행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방화창호 의무 설치 명기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 31668호, 2021.5.4. 일부개정)을 발표하고 건축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 17733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 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 방화구획 전 층 확대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소방관 진입 창설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도 강화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핵심은 건축물 마감재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며, 원활한 피난 및 소방관의 내부 진입을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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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에 잘 타는 마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3층 이상(또는 9m이상)(기존 6층 이상, 22m이상)의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노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피난약자 건물은 높이 상관없이 불에 잘 타는 마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61조에 의한 가연성 외부마감 재료 사용금지 확대에 따른 시행조치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건축물 외벽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적용된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드라이비트공법은 스트로폼 등 가연성 소재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발라 마감한 방식으로 화재에 취약했다. 

다음으로 방화구획 기준 대폭 강화에 따른 불연소재 적용 확대가 시행되고 있다. 방화유리는 불연소재로써 방화구획에서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용은 확대되고 있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층으로 확대한 조치다.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공동 출입문이나 통로 벽체 등 불연소재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재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방화판의 설치보다는 투명한 방화유리의 적용은 대피시 시야확보 등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일부개정안 공표의 핵심은 방화창호의 의무적인 설치를 명기했다는 부분이다. 화재시 불이 확산될 수 있는 외벽부분에 적용되는 창호에는 방화창호를 적용하여 화재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의 적용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벽뿐만 아니라 내외부를 연결하는 모든 공간에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는데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외부 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가 내부로 번지는 것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는 방화구획에 대한 개편도 포함하고 있다. 팔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갖춘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등의 건축물의 출입구 도어나 자동문 등에도 화재에 방화유리 도어 및 방화유리자동문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의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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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족한 부분을 수렴하여 일부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3월 6일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832호), 7월 5일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868호)을 통해 세부적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높여가고 있다. 

개정 된 부분은 제 61조 2항 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팔로티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포함)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7월 5일 개정안에 포함 된 내용은 제 61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가 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외부와 면한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가 스프링클러를 통해 방호기능을 갖추지 않은 모든 부분에 방화창호를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구형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닿지 않은 창호에 한해 방화유리의 적용을 의무화했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맞춰 방호기능을 갖추면 예외되는 규정으로 한시적으로 방화유리의 적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유리의 적용은 건축물의 범위를 넓히고 화재에 의한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방화구획내에 적용되는 방화유리의 개념을 방화창호로 명기하여 방화창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업계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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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화구획내에 적용되는 방화유리는 단판유리의 개념으로 벽체 및 파티션, 칸막이를 포함하여 도어, 방화판에 이르기까지 단판유리의 적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맞춰 방화유리와 프레임을 적용하여 방재시험연구원등에서 테스트를 거쳐 비차열 30분(을종), 비차열 60분(갑종)으로 나뉘어 부분적인 적용이 이뤄졌다. 

그 동안 화재시 대피공간, 대피로 등에 대한 방화유리의 적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그 동안 화재에 취약했던 건축물에 대한 방화창호의 적용을 명기함으로써 방화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단판유리 개념의 방화유리가 방화창호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방화복층유리등 방화유리의 용도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도시화, 밀집화에 따른 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주거와 상업공간의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1인가구의 증가로 원룸촌, 다가구주택의 증가로 팔로티구조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물끼리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삽시간에 불길이 옮겨 붙어 큰 피해를 야기한다.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유리 및 창호 시장에 있어서도 방화창호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의 적용은 화재시의 안전한 대피에 최적화 된 부분이다. 방화판이나 일반 벽체는 화재시 불과 연기로 시야를 가리고 막혀 있는 구조로 신속한 대피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방화창호를 비롯하여 방화유리를 적용했을 시, 화재시 시야확보에 용이하고 신속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어나 자동문등도 방화유리로 적용되었을 시, 일반 방화문 보다 시야 확보에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판유리업계, 고품질의 방화유리 생산 시스템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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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도 방화유리 시장 확대에 대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방화유리 시장은 불량방화유리, 성능이 떨어지는 저급제품의 유통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리의 특성상 화재로 인해 깨지지 않고서는 방화유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만 확인하던 관행과 맞물려 불량 방화유리가 많이 유통됐다. 이는 강력한 법제도의 정착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편리성만을 추구해온 건축시장의 관행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정책기조도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고품질의 방화유리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이 정확한 품질 기준을 갖추고 방화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만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화학강화를 통한 이온치환방식을 거친 후 강화를 통해 생산되는 방화유리 및 방화용 보로실리케이트유리를 적용한 유리등 품질기준에 맞춘 성능을 갖는 제품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방화유리 만큼은 저단가의 양적경쟁이 아닌 품질기준을 지켜 고부가가치의 실현이 필요할 때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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