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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험 가이드

전원속의내집 0 1,143
업체명
전화번호
02-2664-7110
담당자
서병찬
휴대폰
010-2314-3392
홈페이지
http://www.uujj.co.kr/
이메일
vdrdid@uujj.co.kr


품질, 관리, 보수까지 ‘단독’적으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집 짓기. 만 번의 일상 중 한 번의 사고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내 집을 위한 안전장치,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보험사 및 보험상품, 지역 등에 따라 보장 범위, 금액, 가입 조건 등은 다를 수 있음

 

EXAMPLE 1 / 풍수해보험 

- 정부에서 52.5~92%까지 금액 지원
- 매년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상품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의 재해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지만,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어 보험사마다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정액 보상방식의 풍수해 Ⅰ, Ⅱ와 달리 실손비례보상형인 Ⅲ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단독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2.5~92%까지 지원하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단독주택 80m2(24평) 기준, 연 51,100원(주민 부담 연 22,900원) 수준이다.

 

ZOOM IN.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기준

 

 

EXAMPLE 2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다양한 특약  
- 목조주택 가입 까다로워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및 배상 책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방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을 보장한다. 소멸성(매년 재가입하는 일반 보험), 환급형(3~20년 단위 만기)으로 나뉘며, 소멸성의 경우 재가입 시 금액 변동, 가입 기간 내 화재 발생 시 재가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화재보험 상품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한편, 직업에 따라 상해급수 및 보험료가 달라지듯, 주택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라 급수가 구분되고 이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되기도 한다. 높은 급수일수록 가입이 어려워지며, 목조주택의 경우 보통 4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독주택 구조별 화재보험 신청 예시(인터넷 가입 기준)

CASE 1. 콘크리트주택-A화재          
조건 : 단독주택(자가·실거주), 60평, 콘크리트(기둥, 지붕, 외벽), 주택 보험가액 2억원, 가재도구 보험가액 1억원인 경우      
예상 보험료 : 월 28,900원(고급형)       
보험 및 납입기간 : 10년(특약 가입 시 만기 후 일부 환급)      
보장 범위 : 화재 및 붕괴·손해 등 주택 - 2억원 한도, 가재도구 – 1억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2,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한도, 화재 및 붕괴 임시거주비(1일 이상) 1일 10만원 한도,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한도 등 13가지 보장      

CASE 2. 목조주택-B손해보험      
조건 : 단독주택(자가), 60평, 목조(4급. 기둥-목재, 지붕 위 패널, 외벽 위 벽돌), 주택 보험가액 2억원, 가재도구 보험가액 0원(건물급수 4급은 건물+가재도구 총 2억원 이하만 가입 가능)      
예상 보험료 : 연 167,500원       
보험 및 납입기간 : 1년 원칙(소멸성 일시납입. 3년 장기계약 시 418,900원)     
보장 범위 :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등

ZOOM IN. 보험 관련 구조·소재별 건축급수

 

• 내화구조 : 불에 강하고, 불이 붙었을 때도 모양의 변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 ex)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 불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으나 모형의 변형 등으로 다시 사용하기 힘든 재료 ex) 콘크리트, 벽돌, 기와, 알루미늄, 유리, 금속 등

 

EXAMPLE 3 / 도난 특약 

- 가정·주택·생활 보험 내 특약 신청
- 가재도구 명기 필수

화재보험, 생활보장보험 등 보험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주택 관련 보상보험 내 특약 중 도난손해,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등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상품이 많다.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주택 내의 가재가 도난 및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6~12개)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다(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내외).

 

EXAMPLE 4 / 지진보험 

- 풍수해보험에 포함, 일괄 신청 가능   
- 지진 발생 지역, 별도 보험 가입 어려워

지진 피해 역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손해보험사 중 지진피해가 메인인 별도의 보험상품은 현재 없고, 화재보험 내 담보특약으로 인수하는 일부 상품이 있다(2014년 기준 주택 화재보험 내 지진담보특약 가입 비율은 0.61%. 이것 역시 2016~7년 포항·경주 지진 이후 상품이 없어지거나 가입이 반려되는 비율이 높다). 특히, 목조주택처럼 불리한 급수 조건이면 더욱 가입이 까다로워 풍수해보험을 통한 가입이 보편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이 반파된 사례의 경우, 자부담 연간 190,400원으로 보험금 2억5,700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EXAMPLE 5 / 고용·산업재해보험 

- 2018년부터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직영 공사 시 건축주 직접 신청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장에 작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직영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착공계가 제출되면 고지서가 발부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 금액 및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가입(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연면적 100m2을 초과하는 신축 공사(200m2 초과 대수선)의 경우 의무가입에 해당한다.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목조 단독주택 200m2 기준, 산재보험료 1,547,200원, 고용보험료 755,240원 수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건축유형, 구조, 면적만 체크하면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MPLE 6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 공사 품질 보증 및 하자 예방 가능
- 종합건설사 통한 도급 공사 시 발급 가능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의 정당한 하자 보수 요구에 시공사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주체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지만,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더라도 시공사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건축주가 부가세를 지불하는 도급계약일 경우에 한정된다(건축주 직영의 경우 행정서류에 시공자 이름이 건축주로 기재되기 때문). 보험료는 계약금액×보증율(최대 30%)×기간(년)×보험요율(민간기업의 경우 0.48%).

 

EXAMPLE 7 / 단독주택 맞춤형
품질·준공 보증제도 

- 단독주택 한정 품질 및 준공 보증
- 시공사 가입 의무 없어, 신청률 낮아

단독주택 시공 시 발생하는 하자 및 시공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시하는 제도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와의 도급 계약,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주택에 신청이 한정된다. 품질 보증제도는 하자 보수 이행, 준공 보증제도는 시공사의 계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공사비가 2억원이라면, 문제 발생 시 품질 보증제도를 이용해 연 231,300원으로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고(최대 5년, 공종별 상이),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준공 보증제도를 이용해 연 516,000원(착공~사용 승인)으로 도급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MPLE 8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 2019년 9월부터 가입 의무   
- 보험료는 낮지만, 관리비는 높은 편

다가구 및 상가주택 또는 장애인·노약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9월부터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형 기준 보험료는 연 2만원대 수준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시 대인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한도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82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MPLE 9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기존 보험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
- 누수로 인한 원인 주택 복구비 지원 어려워져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문제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른다. 생활보장보험이나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의료보험, 어린이보험 특약 형태로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누수가 있다. 다만,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는 누수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주택의 수리 및 복구에도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불허하는 판례(광주지방법원 2019.10.8.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가 나오면서 본인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받기 어려워졌다.

 


취재_ 조성일  |  일러스트_ 라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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