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는 기나긴 연휴를 기대하며 가볍게 출발 해 보자구요.
오늘도 역시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알찬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종합건설업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올리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면허라고 말할 수 있는 공사업이
바로 건축공사업 이랍니다~!
다양한 건설업이 존재하지만 가장 필요한
공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비해서 종합건설업은
자본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어야
건설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아래와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공제조합출자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지만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은 위에 나온 표 처럼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중급이상(건축기사이상 가능)의
건축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5인을 충족
시켜야만 등록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초급기술자 중 1인은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다른 건설업과 비슷하게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한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으로는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영위하실 수 있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위표를 참고하시어
등록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상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