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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 김나현이사 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며
겨울을 향해서 달려 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산림사업 법인이 신설된 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사업은 6가지 사업으로 세분화 되었으나
2016. 7. 28 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어
7가지 사업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바로 산림사업중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이 신설 되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는 산림토목의 한 부분이였지만
7월 28일 이후 독립되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림토목 사업을 보유한 회사는 이제 숲길 조성.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일까요?
답을 이야기 하자면
2016년 7월 28일 이전 산림토목사업의 면허를 취득 했다
이젠 업무내용대로 숲길 조성.관리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 이야기를 한다면 2016년 7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숲길 조성.관리 사업을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둘레길을 조성하는것도
이 숲길 조성.관리 사업의 업무내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림사업 중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3억원 이상 보유 해야 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총 3인을 보유 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하며
임대한 사무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의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도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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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이한의 김나현 이사를 찾아 주세요.
열심히 정확하게 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