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벌써 올 한해가 훌쩍 가버렸네요~
날짜가 하루 밖에 안남았습니다.
언제 가버린지 모르는 날짜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22년에는 진짜 진짜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고,
토시를 조성하소 개량 할 수 있는공사업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발전, (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 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확인 합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에 따라 자본금이 다르므로 확인 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한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준비 합니다.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와 준비 한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 준비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 전 반드시 공제조합으로 확인 후 준비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장비항목은 없으며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6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전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다른 사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특별히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뚜렸한 사무실을 준비 해야 합니다.
타사업체와도 별도로 구분된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며
상시근무자가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