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도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네요~
날짜가 넘 금방입니다. 요번 2021년도 달력이 두장밖에 안남네요~~
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남은 달력을 중심으로
결산을 준비 하시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건설업 연말결산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 드리려 합니다.
건설업은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12월말을 기준으로 5월말 또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6월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3월, 6월, 9월,12월 결산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월말 기준 법인의 경우 3월말을 기준으로
6월말까지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6월말 법인의 경우
6월말을 기준으로 9월 말까지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니다.
9월말기준법인의 경우 12월말까지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체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3월말 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연말결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건설업의 연말결산은 보통의 세무사님들이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재무제표는 1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법인의 자산 총계에서 부실한 자산을 뺀 나머지금액으로
순수 건설업의 자산을 평가 하게 되며 각 건설업에
등록기준 중 필수 자본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과
전문건설공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29가지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으로 5가지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예로 전문건설업의 경우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의 1.5억
종합건설업의 실질자본금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3.5억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 하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기준자본금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충족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연말결산 시 재무제표는
매년 2월 협회 제출하는 실적신고에 포함이 되며
포함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부실한 사업체를 걸러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태조사라 합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기준 4가지 중 한가지라도 미비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건설업은 2월마다 실시 하는 실적신고를 통하여
7월말 시공능력평가를 공시 받아
매년 입찰을 진행하시거나 공사하실 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신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중요시 하는 계정과목 확인하기
가장 많이 편하게 볼수 있는 계정과목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으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확인 되는
자산을 빼고 현식의 입금일로 주로 60일 이내 예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사미수금
발생일로 부터 1년-->2년 이상 된 채권은 모두 겸업자산으로 평가 됩니다.
1년이내의 것으로 준비 합니다. (모두 건설업관련 매출채권일 경우)
보증금
사무실보증금,토지 ,건물등의 사업목적의
임대사용 비용은 실질자본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