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법인사업자 6월결산을 준비하시는 건설사업자 분들은
꼭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체는 법인을 설립시 법인결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2월 결산으로 많이 진행 하며
법인사업체 특성에 따라
법인결산일을 지정 할 수있습니다.
(3월,6월9월,12월가능)
6월법인결산 필수 관리하는 이유?
6월결산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6월결산법인은 6월30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약 60일 이상 유지 후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 필수 이며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영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실질자본금 검토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 하도록 합니다.
1.실태조사
불시 실태조사시 자본금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미달 적발시 -영업정지
2.적격심사
입찰을 참여 진행하고,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의 요건
(자본금)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확인 합니다.
미달적발시 -영업정지
3.신용평가
외부신용평가 시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미달시 -외부신용평가 불가
4.실적신고
매년 2월 /4월 실적신고 시
재무제표(결산용)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미달 - >조기경보시스템확인 후 실태조사
5.양도양수시
약 3년치의 재무사항을 확인 하므로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달시 ->면허 양도불가
실질자본금 자산항목 확인하기
- 6월결산법인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확인하기 -
1.예금 - 실재성이 있는 보통예금,정기적금등
2.매출채권 - 외상매출금,받을어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채권)
3.출자금
- 건설업의 경우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토지,건물
- 법인명의 토지나 건물시가계산하여 확인가능
5.임대보증금(차량,사무실)
사무실임차시 보증금 및 차량보증금확인
단!
법인 건설업관련 자산으로 평가 가능
그외 자산확인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미달
6월결산법인은 6월30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신고되어야 하는데
간혹 이 시기를 놓친 건설사업자가
불시에 진행한 실태조사 또는 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평소 결산준비를 잘 하고,
결산시 놓치지 않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