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결산법인 건설사업 필독사항 숙지하기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9월결산을 앞두신 사업체에서는
결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다음주 밖에 시간이 없어 재무제표는 잘 정리되었는지?
실질자본금은 잘 충족되었는지?
꼭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보시고
실질자본금을 잘 충족한 세무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재무제표 확인 하셨나요?
기장을 맡고계신 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건설업은 빠트리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실질자본금
저희 건설사업자는 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세무신고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면서 준비하였던 등록기준 상 자본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는 재무제표상 보통예금,정기적금,
외상매출금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60일간의 통장 거래내역 중
30일이상의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업 관련 토지,건물, 임차한 보증금, 차량 등도
자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출자금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융자 받은 금액은 차감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수금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미처 발행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9월 말이 다가오기 전 발행해 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실질자본금은 자산총계- 부채총계 = 자본총계
자본총계에서 부실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즉 실질자본금입니다.
위의 보통예금으로 등록기준 상 자본금을 충분히 맞혀 두었다 해도
부채나 부실한 자산을 차감한 후에도
등록기준 상 실질자본금 이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산의 가지급이 많다면 이 또한 부채이므로 차감되어야 합니다.
원재료의 경우 각 공사별 증빙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찰을 보는 건설사업체의 경우 손실이 난다면
다음 입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입찰 시에는 적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시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잘 정리하여 세무 신고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관리가 매우 필요한 직종이므로
대표님 및 세무사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한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건설사업자가 웃을 수 있는그날을 위하여 언제든
좋은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