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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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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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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 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관련해서 내용을 기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은 어떤공사를 뜻하는지
알아야겠지요?!
제2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발전,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및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그리고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등을 이야기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 / 허 발급을 위해 아래 내용과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본 그리고 기술능력 시설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2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등록서류 제출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고
전기공사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며, 그 중
자본금의 일부는 전기공제조합에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15년 경력의
컨설턴트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 산업기사 1인이상을 포함하여 고용해야하는데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하셔야 하구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 전기공사업협회를 통해
기술자로 등록한 후 초급, 중급, 공급 특급의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다른 공사업과 다른부분은 바로
별도로 면적제한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공제조합 경우 5천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세세하게 안내해드리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