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금요일
오늘은 우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의 그림을 보시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어떤 면허인지 아실수 있을꺼에용!
면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구요?ㅎㅎㅎ
그럼 아래 좀 더 함께 해보세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맞춰야되요!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좀더 차근차근 함께 보실께요^^
1.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중 4명이 필요한데요,
그 인정범위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에 꼭 포함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근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는 [경력수첩 사본]이나 [경력보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3억이상의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 모두 필요한 부분이구요
[법인 / 기업진단 보고서]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서]를
준비하셔서 자본금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에는 등급에 따라 좌수를 다르게 예치하셔야 되는데
좌수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CC등급 : 67좌 / C등급 : 83좌)
3.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1.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부분이고 면적기준은 따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는 다른 면허와 달리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이오니
장비는 상기에 리스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구매한 영수증 및 매입 계산서, 사진 전, 후면(2매)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잘 이해되셨는지요?^^
이해 안되신 부분이 있거나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면 전문컨설턴트와 친절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