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전기공사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자본금이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이나 법인 모두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인정 받으면 됩니다.
기술능력은 전기기술자 3인 이상입니다.
전기기술자는 모두 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출퇴근 혹은 상시 근무 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다른 공사업과 달리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참고하시어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원할하게 업무에 전념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제조합은 출자좌수 200좌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전기공제조합은 좌수를 배정하는 별도에 시기가 있기때문에
자본금의 약 25%정도를 미리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면허를 취득하고
좌수배정을 받을때 나머지 차액을 출좌하고 좌수 배정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