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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요즘 아침저녁 쌀쌀해지는것을 보니 올해의 달력도 몇장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결산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9월결산 법인사업체를 보유하신 사업체에서는 한참 바쁘실거 같은데요
건설업은 특이하게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준비하여 등록면허를 취득하고 또 관리해야 합니다.
수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면허로
실태조사, 적격심사 ,실적신고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업 하면 빠지지 않는 목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업면허 자본금 유지 잘 하고 계신가요?
세무사만 밑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세무사님도 잘 살펴 주시겠지만 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대표님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목록이
결산입니다.
결산신고용 재무제표를 꼭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결산 후 5월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3월,6월,9월,12월로 나누어 법인특성에 따라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결산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신고 된 재무제표의 경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 라는 이름으로
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은 익히 아실 듯 합니다.
이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란 말 그대로 전년도 재무신고한 내용의 재무제표 입니다.
즉 세무사가 세무신고한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이 재무제표의 쓰임새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매년 2월 실적신고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입찰 낙찰된 경우 "적격심사" 진행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입찰에 낙찰된 건설사업체를 한번 더 등록기준을 확인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실태조사시
예전의 주기적 신고는 폐지되었지만
국토부에서 관리하여 불시 실태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현재 9월 실제로 지방에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외 외부신용평가시에도 결산용 재무제표를 반드시 검토 합니다.
따라서 결산을 보시기 전 꼭 실질자본금을 잘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에서
부실한 자산을 한번더 차감한 순수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등록한 건설면허 자본금을 확인하여 결산 전 꼭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고 영위 하다 적발 된다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면허 말소 입니다.
꼭 건설연말결산 실질자본금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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