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벌써 장미가 온 듯한 요 며칠입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살펴 보려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전문 기술자가 장비를 활용하여
수중, 해저의 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으이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자산-부채에서 실질자본을 의미하며 실질자본 가능여부 확인은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사전 무료 검토하여 드립니다.
사전 검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결산 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40일내역 등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 주시면 무료 검토 도와 드립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해당자격증 보유자인 잠수산업기사나 잠수기능사를 반드시 보유하셔야 하며
기계나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이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중공사업의 경우에는 수중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필수 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학력, 자격, 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시면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별로 경력수첩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정 및 자격증 발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큐넷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입니다.
장비는 반드시 잠수설비 2세트와 스쿠버 장비5세트가 필수사항입니다.
상기 장비들은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어 추후 관할 주무관이 실사를 나왔을 때 확인을 하오니 비치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