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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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정보통신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기타공사업이라 하며
등록기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 실재성이 있는 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한동안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약 20일이상
유지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49좌 출자 가능합니다.
한좌당 출자금액은 1,012,780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 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총 4인이상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1.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3인 중 1인이상은
중급기술인력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2.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업을 진행하는 본점 소재지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