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등록신청 절차,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총 29개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구분짓습니다.
그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뉩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ㆍ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뉩니다.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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