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영역으로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과 다릅니다.
종합건설은 광범위한 영역의 시공을 아우르므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의 등록을 해야하며,
무등록자가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똔느 5천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준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법정처리기한 20일이내에 등록처리가 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술인력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는
1974년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설비기사1급, 건축기공기사1급 제도에서 출발하여,
1980년 건축기사 급으로 변경이 되고,
1998년에 현재의 건축기사가 되었습니다.
건축기사는 건축시공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의 단계를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기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