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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 지어 볼까요??
그럼
오늘도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시려고 계획중이신 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신 후
자신이 영위하려는 공사업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전문건설업면허)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맞추셔야 하는데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 등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한 번 살펴 보실까요?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등록 기준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인원들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퇴사가 있는 경우는
50일 이내에
반드시 채워 주셔야
영업 정지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공통서류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건설 기술자의 경우
[경력수첩 또는 건설 기술인 보유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수첩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자가 등급 지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는 큐넷을 통해 [자격증 사본] 발급을 하실 수 있으며,
시험 일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 또한 없지만
사무실이 [자기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임대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대개 자본금의 20~25% 출자금 예치를 합니다.
법인과 개인 각 등급별로 좌수가 다른 점 유의하셔서
조합에 출자하셔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반기별 좌당금액 변동이 있으니,
가까운 지점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인 등록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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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전문건설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 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저희 이한씨앤씨
031-726-2360~1
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