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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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3종의 업무범위, 등록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받는 전문건설업의 종목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말 그대로 가스시설을 시공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1종~3종까지 잘 살펴보셨다면 각 상세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건설업을 영위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문건설업 면허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스2종과 3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 의무도 없으며
기술능력과 장비와 사무실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다양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그럼 분류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이긴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대개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 C등급 신용평가 미평가 업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등록 기준지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체크 바랍니다.
1종 기술자 3명
2종~3종은 기술자 1명
기술능력이 까다롭고 소문난 면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용량이나 규격의 제약은 없으나
총 9가지 이상의 가스관련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종과 3종은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등 3가지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하기 리스트를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모든 장비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보유 증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입한 지 오래 되거나 중고장비를 무상으로 양도 받아
관련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관할 등록담당 공무원을 통해
등록기준으로 인정 가능여부를 사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에 근거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상으로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기시설시공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