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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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장 또는 조립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공제조합 출자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면허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 모두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대부분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건설면허)의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되고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어야
등록기준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건설면허)의 기술능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중 취업과 개인 사업자는
상시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체크를 위해
반드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건설면허)의 공제조합출자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1좌당 금액은 반기별로 변동되며,
신규의 경우 영업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인 C등급이하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공제조합과의 거래가 있다면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셔서 등급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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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건설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명해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은 아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