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
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 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 중에
기술능력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할 수 있는
업무내용 확인해보셔야겠지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위에 기록된 몇 가지 내용의 공사를 제외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 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이렇게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술능력 부분을 상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에 의한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10가지 직무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목분야의 기술자, 건축분야의 기술자 총 4인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 등급에 상관없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느 전문건설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비해 좀 더 많은 인원 수의 기술자를 요하는 업종이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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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리며,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