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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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자세한 내용 확인은 클릭 >>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다.
생각 해 보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충고나 해결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 해 주면 끝인 것을...
우리는 평소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해 주는가??
오늘부터 지인이나 친구가 전화를 걸어 왔을 때 묵묵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확인 해 볼까요?
상기 도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9 [별표2]를 근거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위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본금 /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공제조합출자금 확인 해 보아야겠지요??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위 도표 참고하여 개인과 법인 동일합니다.
기준에 맞추어 자본금 확인하시고~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2인 이상 혹은 관련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첨부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 궁금한 경우는 연락주시면 기술자 인정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하되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예치를 합니다.
위 도표를 참고 하시어 해당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1좌당 금액은 '17.02.24 기준 912,551원이며 C등급 이하 55좌의 경우 50,190,30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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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