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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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금일 저희와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부터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 http://blog.naver.com/luastar/221016689231
확인하신 것처럼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이나 잔디 또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면허휘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자본금 예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하시거나
아래 도표의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는 달라집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5% 대개 신규의 경우 55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당금액은 912,551원이며 반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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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